채용안내
01.  초빙분야 및 인원
■ 전임교원

정년트랙(연봉제)
단과대학 학과(전공) 초빙분야 인원 필수사항 및 우대사항 비고
인문사회과학 심리학과 사회심리학 1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사회심리학 전공강의경력 2년 이상인
  자
*사회심리학 분야 최근 4년 이내 국내
  외 전문학술지 2편 이상의 제1저자·교
  신저자(석사·박사학위 논문 제외)
 
유아교육과 유아교육현장연구 1 *유아교육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유아문화예술교육 강의 가능자 우대
▲유아교육 현장 경력자 우대
 
광고홍보학과 광고콘텐츠 제작 1 *광고콘텐츠 제작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광고 또는 영상콘텐츠 제작 경력 5년
  이상인 자
 
미디어커뮤니
케이션학과
커뮤니케이션 일반 1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커뮤니케이션 전반 강의 가능자(문화
  연구, 뉴미디어 포함) 우대
 
행정학과 지방자치 1 *행정학 박사학위 소지자
*도시행정 강의 가능자
*지역정책 관련 최근 4년 이내 국내외
  전문학술지 2편 이상의 제1저자·교신
  저자(석사·박사학위 논문 제외)
 
상경 무역학과 무역실무 1 *경제학 또는 경영학 박사학위 소지자
▲무역실무 분야 최근 4년 이내 SSCI
  논문 3편 이상의 제1저자·교신저자(석
  사·박사학위 논문 제외) 우대
▲국책연구과제(사업) 수행자 우대
 
스마트항만물류
학과
해운항만물류학 1 *해운(물류, 경영) 관련 박사학위 소지
  자
*해운물류 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해운물류 분야 최근 4년 이내 SSCI
  논문 1편 이상(석사·박사학위 논문 제
  외)
▲해운물류 관련 법규 강의 가능자 우대
SSCI 논문
관련
사항을
필수에서
우대로
변경
경영학과 인사조직 1 *경영학(인사조직) 박사학위 소지자
*조직행동론, 리더십 강의 가능자
*영어 강의 가능자
 
미래융합 부동산투자학 정비사업 실무 1 *부동산학 박사학위 소지자
*부동산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부동산 실무 분야 최근 4년 이내 국내
  전문학술지 논문 3편 이상의 제1저자·
  교신저자(석사·박사학위 논문 제외)
▲정비사업개발 실무 분야 4년제 대학교
  강의 경력자 우대
 
의료·
보건·
생활
간호학과 간호학 1 *간호학 박사학위 소지자
*간호사 면허 소지자
*임상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시뮬레이션 실습 교육 가능자
 
치위생학과 임상치위생학 1 *치위생학 박사학위 소지자
*치과위생사 면허증 소지자
*임상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실기 평가위원
  경력 3년 이상인 자
▲종합병원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우대
 
식품영양학과 영양학 1 *영양학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영양사 면허 소지자
*생화학 강의 가능자
▲임상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한의과 한의학과 본초학 1 *본초학 박사학위 소지자(다른 박사학
  위 소지자라도 본초학 강의경력 3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음)
 
IT융합
부품소재
공과
산업경영빅데이터공학과 품질경영 1 *산업경영공학 또는 데이터사이언스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AI 및 데이터사이언스 교육 가능자
  우대
 
공과 조선해양공학과 선박설계학 1 *조선해양공학 분야 공학박사 학위
  소지자
▲스마트 선박설계 전공자 또는 실무
  경력자 우대
▲선박설계 관련 강의 경험자 우대
 
건축학과 건축계획 및 설계 1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석사학위 소지자는 국내 또는
  국외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
  능)
*학위논문 대신 작품으로 학위를 인정
  받은 경우 평가가 가능한 증빙물(작
  품 및 서류 등) 제출
 
화학공학과 화학공학 1 *대학 학부 과정 화학공학 전공자
*화학공학 분야 산업체 또는 연구소(대
  학연구소 제외, 정부출연기관 포함)
  2년 이상 경력자
▲공정 관련 우대
PRIME
ICT융합
공과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 1 *컴퓨터공학(소프트웨어) 박사학위
  소지자
▲컴퓨터 분야 산업체 경력자 우대
 
인공지능학과 컴퓨터비젼 1 *컴퓨터공학 또는 전자공학 분야 박사
  학위 소지자
 
전기공학과 전기공학 1 *전기공학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 학부 과정 전기공학 전공자
 
예술
디자인
체육
디자인조형학과 공예디자인 1 *공예디자인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섬유 및 텍스타일디자인 전공자
*가방 디자인 및 제작 관련 실무경력 3
  년 이상인 자
*컴퓨터 그래픽 가능자(포토샵, 일러스
  트레이터)
 
합   계 21    
- 필수사항은 “*”, 우대사항은 “▲”, 지원불가사항은 “” 로 표기 함

비정년트랙(교육전담교원)
단과대학 학과(전공) 초빙분야 인원 필수사항 및 우대사항 비고
인문사회
과학
미디어커뮤니
케이션학과
영상 제작 1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최근 4년 이내 장편 다큐멘터리 프로
  듀싱 및 연출 2편 이상 경력자 우대
▲지역 기반 영상 제작 우대
 
의료·
보건·
생활
임상병리학과 임상병리학 1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임상병리사 면허증 소지자
▲연구과제 책임자 경력 우대
▲연구 및 사업 운영 프로그램 경력자
  우대
 
의료경영학과 병원회계학 1 *보건학 박사학위 소지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국가 면허 소지자
▲병원회계 관련 강의 가능자 우대
 
IT융합
부품소재
공과
기계공학과 인공지능과 연계한
스마트 팩토리론
1 *기계공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해당 분야 강의경력 5년 이상인 자
PRIME
자동차공학과 전동화 시스템
해석 및 설계
1 *기계공학 또는 자동차공학 박사학위
  소지자
▲전기자동차 관련 교육 가능자 우대
▲전기자동차 제작 관련 경험자 우대
▲전기모터 구동계 설계 및 해석 또는
  전기모터 구동계 소음진동 분야 합산
  산업체 5년 이상 경력자 우대
PRIME
제품디자인공학과 커스텀 제품디자인
및 메이커스 제품
디자인
1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해당 분야 산업체 5년 이상 경력자
*해당 분야 강의경력 5년 이상인 자
PRIME
예술
디자인
체육
태권도학과 태권도 이론 및
실기
1 *체육학 박사학위 소지자
*시범 및 품새 지도 가능자
*태권도 공인 5단 이상인 자
▲태권도 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대학원 실천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 1 *외국인(중국어권 국적자)
*경영학 박사학위 소지자
*교육경력(전임교원) 3년 이상인 자
*유학생 유치 및 관리 가능자
 
합   계 8    
- 필수사항은 “*”, 우대사항은 “▲”, 지원불가사항은 “” 로 표기 함

비정년트랙(산학협력교원)
단과대학 학과(전공) 초빙분야 인원 필수사항 및 우대사항 비고
상경 경영학과 MS 및 MIS 1 *경영학(MS 및 MIS) 박사학위 소지자
*정보시스템 전공자
*빅데이터 강의 가능자
 
미래융합 부동산개발경영학 부동산창업경영
실무
1 *부동산학 박사학위 소지자
*부동산업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IT융합
부품소재
공과
로봇자동화공학과 로봇공학 1 *로봇공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로봇공학 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PRIME
고분자나노공학과 고분자공학 1 *고분자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고분자 관련 산업체 10년 이상 경력자
PRIME
공과 바이오의약공학과 융합바이오공학 1 *융합바이오공학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바이오의약산업체에서 연구개발경력
  10년 이상인 자
*융합바이오공학 분야 강의경력 3년
  이상인 자
▲관련 산업 자격증 소지자 우대
PRIME
식품공학과 식품저장학 1 *식품저장학 강의 가능자
*산업체 경력을 활용한 학생 취업 연계
  가능한 자
▲식품 산업체 경력자 우대
PRIME
식품포장학 1 *산업체 경력을 활용한 학생 취업 연계
  가능한 자
▲식품 산업체 경력자 우대
PRIME
ICT융합
공과
게임공학과 게임 1 *게임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사업단
미래형자동차학과 기술경영 1 *산업체 경력을 활용한 학생 취업 연계
  가능한 자
*ISO 인증 국제 심사원 자격증 소지자
▲해당 분야 산업체 경력자 우대
 
소프트웨어융합
학과
모바일웹앱 1 *산업체 경력을 활용한 학생 취업 연계
  가능한 자
▲IT 분야 산업체 경력자 우대
부산대학교 물리학과 학사학위 소지자
  지원 불가
 
합   계 10    
- 필수사항은 “*”, 우대사항은 “▲”, 지원불가사항은 “” 로 표기 함

※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관한 내용은 《비정년제전임교원규정》 참조
02.  지원자격
정년트랙(연봉제)
가. 사립학교법 및 우리 대학교 교원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 초빙분야별 필수사항이 있는 분야는 해당사항 갖춘 자.
   (학위 취득 예정자 지원 불가)
   단, 광고홍보학과의 “광고콘텐츠 제작” 분야 및 건축학과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는 석사학위
   취득자 및 박사학위 수료자도 지원이 가능하나 교육 및 연구 환산경력이 4년 이상이어야 하며,
   연구실적물 200% 이상 제출해야 함
다. 비고란의 PRIME사업 분야는 산업체(대학연구소를 제외한 연구소 포함)에서 초빙 관련분야 2년
   이상 근무 경력자이면서 우리 대학교의 산업연계형 교육활성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


비정년트랙(교육전담교원)
가. 사립학교법 및 우리 대학교 교원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해당 전공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 초빙분야별 필수사항이 있는 분야는 해당사항 갖춘 자.
   (학위 취득 예정자 지원 불가)
다. 비고란의 PRIME사업 분야는 산업체(대학연구소를 제외한 연구소 포함)에서 초빙 관련분야 1년
   이상 근무 경력자(석사학위 취득자는 2년 이상)이면서 우리 대학교의 산업연계형 교육활성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

비정년트랙(산학협력교원)
가. 사립학교법 및 우리 대학교 교원임용에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나. 해당 전공분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단, 경영학과의 “MS 및 MIS” 분야, 부동산개발경영학의 “부동산창업경영 실무” 분야 및
   로봇자동화공학과의 “로봇공학” 분야는 박사학위 취득자에 한하며, 고분자나노공학과의
   “고분자공학” 분야 및 바이오의약공학과의 “융합바이오공학” 분야는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에 한함
다.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는 산업체(대학연구소를 제외한 연구소 포함)에서 초빙 관련분야 10년 이상
   근무 경력자, 학사학위 취득자는 산업체(대학연구소를 제외한 연구소 포함)에서 초빙 관련분야 20
   년 이상 근무 경력자
이면서 우리 대학교의 산업연계형 교육활성화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자.
03.  제출서류
정년트랙(연봉제), 비정년트랙(교육전담교원)
가. 교수임용지원서 :《인터넷에서 작성》
나. 강의경력목록∙연구실적목록∙연구실적개요 : 《인터넷에서 작성》
다. 연구실적물 (석∙박사학위논문(발표일자 무관) 및 2020. 3. 1. 이후 발표한 연구실적물) ∙∙∙∙∙∙∙∙∙∙∙∙ 각 1부
  - 논문은 발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권∙집∙호 표기된 논문집의 표지∙목차, 출판사, 출판일자 등)을 복사
    하여 별쇄본에 첨부하여 실적물 목록과 함께 제출(SCI급 논문은 https://mjl.clarivate.com/ 등에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는 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 에서 확인한 증빙자료를
    해당페이지 출력하여 제출) 상단의 연구실적물 및 산학협력실적물 제출방법 참고하여 제출 바람
  1) 연구실적물 인정 기준 : 우리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별표1] '연구실적 인정기준 및 인정률'에 준용한 다음
    연구실적물만 인정함
    ① 논문 : 국제전문학술지, SCOPUS 학술지, 국내전문학술지 게재 논문, 석∙박사학위논문
    ② 창작∙전시∙발표 실적 : 초빙 전공분야의 특성 상 창작∙전시∙발표 실적을 연구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의 창작∙전시∙발표 실적
    ③ 저서 : 국제전문학술서, 국내전문학술서
    ④ 특허 : G7국가(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등록 국제특허 및 국내등록특허
  2) 대표연구실적물 지정
    ① 논문인 경우 지원자의 단독연구논문,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참여한 공동 연구논문으로,
       창작·전시·발표실적인 경우 개인전 등 단독 실적 중 각각 지원자가 선정한 2편으로
      지정 하며
, 저서 및 특허는 대표연구실적물로 지정 할 수 없음.
    ② 최종학위가 박사학위 취득자 이면서 최근 2년 이내에 학위 취득자 중 위 ①의 대표연구실적물이 없는
       지원자의 경우에는 박사학위논문을 대표로 지정 가능하며, 최종학위가 석사학위 취득자 이면서
       최근 2년 이내에 학위 취득자 중 위 ①의 대표연구실적물이 없는 지원자의 경우에는 석사학위논문을
       대표로 지정 가능함
라. 산학협력실적물(2020.2.29.이전 등록 된 G7(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국가
   등록 국제특허 및 국내등록특허
) ∙∙∙∙∙∙∙∙∙∙∙∙∙∙∙∙∙∙∙∙∙∙∙∙∙∙∙∙∙∙∙∙∙∙∙∙∙∙∙∙∙∙∙∙∙∙∙∙∙∙∙∙∙∙∙∙∙∙∙∙∙∙∙∙∙∙∙∙∙∙∙∙∙∙∙∙∙∙∙∙∙∙∙∙∙∙∙∙∙∙∙∙∙∙∙∙∙∙∙∙∙∙∙∙∙∙∙∙∙∙∙∙∙∙∙∙ 각 1부
    ※ 연구실적물 및 산학협력실적물 제출방법 참고하여 제출 바람
마. 산학협력계획서(임용 후 실행할 산업연계형 교육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유양식으로 서술 )
    (PRIME사업 분야만 해당) ∙∙∙∙∙∙∙∙∙∙∙∙∙∙∙∙∙∙∙∙∙∙∙∙∙∙∙∙∙∙∙∙∙∙∙∙∙∙∙∙∙∙∙∙∙∙∙∙∙∙∙∙∙∙∙∙∙∙∙∙∙∙∙∙∙∙∙∙∙∙∙∙∙∙∙∙∙∙∙∙∙∙∙∙∙∙∙∙∙∙∙∙∙∙∙∙∙∙∙∙∙∙∙∙∙∙∙∙∙∙∙∙∙∙∙∙∙∙∙∙∙∙∙∙∙∙∙∙  1부
바. 학위증명서 ·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 각 1부
사. 경력증명서(지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 각 1부
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산업체 경력 해당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 각 1부
자. 추천서(최종학위 지도교수 추천서 또는 동일 전공분야 교수 또는 전문가 추천서 중 택1 ) ∙∙∙∙∙∙∙∙∙∙∙∙∙∙∙∙∙∙∙∙∙∙∙∙ 1부
차.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지원서 작성 후 출력 시 자동출력)∙∙∙∙∙∙∙∙∙∙∙∙∙∙∙∙∙∙∙∙∙∙∙∙∙∙∙∙∙∙∙∙∙∙∙∙∙∙∙∙∙∙∙∙∙∙∙∙∙∙∙∙∙∙∙∙∙∙ 1부
카. 기타 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각 1부

비정년트랙(산학협력교원)
가. 교수임용지원서 :《인터넷에서 작성》
나. 강의경력목록∙연구실적목록∙연구실적개요∙활동실적목록 : 《인터넷에서 작성》
다. 학위증명서 · 성적증명서(학사∙석사∙박사) ∙∙∙∙∙∙∙∙∙∙∙∙∙∙∙∙∙∙∙∙∙∙∙∙∙∙∙∙∙∙∙∙∙∙∙∙∙∙∙∙∙∙∙∙∙∙∙∙∙∙∙∙∙∙∙∙∙∙∙∙∙∙∙∙∙∙∙∙∙∙∙∙∙∙∙∙∙∙∙∙∙∙∙∙∙∙∙∙∙∙∙∙∙∙∙∙∙∙∙∙∙∙∙∙ 각 1부
라. 경력증명서(지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 각 1부
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실무 경력 해당자에 한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발급) ∙∙∙∙∙∙∙∙∙∙∙∙ 각 1부
바. 산학협력실적물(G7(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국가 등록 국제특허 및
    국내등록특허
)(해당자에 한함) ∙∙∙∙∙∙∙∙∙∙∙∙∙∙∙∙∙∙∙∙∙∙∙∙∙∙∙∙∙∙∙∙∙∙∙∙∙∙∙∙∙∙∙∙∙∙∙∙∙∙∙∙∙∙∙∙∙∙∙∙∙∙∙∙∙∙∙∙∙∙∙∙∙∙∙∙∙∙∙∙∙∙∙∙∙∙∙∙∙∙∙∙∙∙∙∙∙∙∙∙∙∙∙∙∙∙∙∙∙∙∙∙∙∙∙∙∙∙∙∙ 각 1부
사. 산학협력계획서(임용 후 실행할 산업연계형 교육활성화 방안에 대해 자유양식으로 서술) ∙∙∙∙∙∙∙∙∙∙∙∙∙∙∙∙∙∙∙∙ 1부
아. 연구실적물(석 ∙ 박사학위논문 및 발표한 연구실적물) ∙∙∙∙∙∙∙∙∙∙∙∙∙∙∙∙∙∙∙∙∙∙∙∙∙∙∙∙∙∙∙∙∙∙∙∙∙∙∙∙∙∙∙∙∙∙∙∙∙∙∙∙∙∙∙∙∙∙∙∙∙∙∙∙∙∙∙∙∙∙∙∙∙∙∙∙∙∙∙∙∙∙ 각 1부
  - 논문은 발표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권∙집∙호 표기된 논문집의 표지∙목차, 출판사, 출판일자 등)을 복사
    하여 별쇄본에 첨부하여 실적물 목록과 함께 제출(SCI급 논문은 https://mjl.clarivate.com/ 등에서,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는 https://www.kci.go.kr/kciportal/main.kci 에서 확인한 증빙자료를
    해당페이지 출력하여 제출) 상단의 연구실적물 및 산학협력실적물 제출방법 참고하여 제출 바람
  - 연구실적물 인정 기준 : 우리대학교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2] '연구실적 평가기준'에 의한 논문, 저서,
     창작∙전시∙발표 실적과 [별표3] '산학협력업적 평가기준'에 의한 특허등록 및 출원, 기타 저작권 및
     신지식재산권, 연구비 수주 실적
  ※ 활동실적 : 세미나 발표자료, 신문 기고문, 정기간행물 기고문, 강연실적, 각종 기술 개발 실적,
      정부 또는 민관 기관의 과제/용역 수행실적, 정부 또는 지자체의 각종 위원회 참여실적,
      대학과의 연계활동 실적 등도 제출
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 1부
차. 기타 증명서 및 자격증 · 면허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각 1부
※ 산학협력교원은 6학점 이내의 강의와 학생취업지원 및 산학협력 활동을 담당해야 함.
04.  심사기준 및 방법
교원인사규정 , 비정년제전임교원규정 , 교원업적평가규정 , 교원신규임용지침 , 연구실적인정기준및인정율 ,
   연구실적물 및 산학협력실적물 제출방법
05.  임용지원(인터넷 입력) 및 서류제출 방법
가. 임용지원(인터넷 입력) : 인터넷접수(www.deu.ac.kr)만 가능합니다.
    1) 입력 및 지원서 출력기간 : 2023. 11. 13.(월) 09:00 ~ 2023. 11. 22.(수) 17:00
      ※ 2023. 11. 22.(수) 17:00이후 지원서 입력 및 수정, 출력 모두 불가함

    2) 방법 : 우리대학교 홈페이지 교수초빙안내에서 입력 및 지원서를 출력합니다.
나. 서류접수
    1) 접수기간 : 2023. 11. 14.(화) 09:00 ~ 2023. 11. 23.(목) 14:00
    2) 접수처 : (우)4734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6(대학본관 4층) 동의대학교 교무팀
              【영문: Academic Affairs Team, Dong-eui University, 176 Eomgwangno, Busanjin-gu,
               Busan, 47340, Korea】
    3) 제출방법 :
       - 인터넷 접수 후 반드시 임용지원서를 출력하고, 제출서류【3. 제출서류 가~카(차)】와 함께 우편 및
         택배를 통해 위의 주소로 발송하여야 합니다.(지원자 방문접수 불가)
       - 제출서류는 인터넷 입력이 완료되고 서류 접수마감 일시까지 도착분에 한해 접수합니다.
    4) 연락처 : ㆍ전화 : 051)890-1406, 051)890-1045 ~ 9 ㆍ전송 : 0502-600-9163 
               ㆍ전자우편 : gyomu@deu.ac.kr
06.  근무여건
정년트랙(연봉제)
가. 임용예정 직명: 조교수
나. 임용예정일
   - 전임교원 : 2024. 3. 1. 임용예정(단, 한의학과의 “본초학” 분야는 2024. 2. 1. 임용 예정)
다. 고용형태 : 정년트랙(연봉제)
라. 연봉구성요소 : 기본연봉(경력 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 + 성과상여금 + 대학발전기여도수당 +
             연봉 외 수당(가족수당, 보직수당, 학비보조비, 초과강의료 등)
마. 기본연봉 : 규정에 의하여 경력 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됨.
바. 연구활동비 : 연 360만원 별도 지급(임용 후 즉시)
사. 임용 후 최초 1년은 기본연봉, 연봉 외 수당, 연구활동비만 지급함.

비정년트랙(교육전담교원)
가. 임용예정 직명: 조교수
나. 임용예정일
     - 전임교원 : 2024. 3. 1. 임용예정
다. 고용형태 : 비정년트랙(연봉제)
라. 연봉 : 3,100만원
마. 재임용 시 연봉 변동 있음.

비정년트랙(산학협력교원)
가. 임용예정 직명: 부교수
나. 임용예정일
     - 전임교원 : 2024. 3. 1. 임용예정
다. 고용형태 : 비정년트랙(연봉제)
라. 연봉 : 3,100만원 
07.  전형일정(예정)
가. 학과1차 심사 결과 발표 : 2023. 12. 13.(수) 10:00, 본교 홈페이지, 전자우편 및 SMS
나. 학과2차 심사(공개세미나 발표) : 2023. 12. 26.(화) ~ 12. 28.(목) 09:00 ~, 학과(전공) 지정된 장소
다. 학과2차 심사 결과 발표 : 2024. 1. 4.(목) 10:00, 본교 홈페이지, 전자우편 및 SMS
라. 면접심사 : 2024. 1. 10.(수) 10:00 ~, 총장실
마. 임용예정자(최종합격자) 발표: 2024. 1. 12.(금) 10:00, 본교 홈페이지, 전자우편 및 SMS
※ 상기 일정은 교내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으로 반드시 본교 홈페이지 확인 바람.
08.  유의사항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1.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3.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4.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6.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유의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반환의무가 있으나,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2.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는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관계서류의 보존)에 의거하여 3년간 보관 후 파기하며,
    지원자의 연구실적물은 2024. 1. 12.(금) 이후 우편으로 일괄 발송할 예정입니다. 단, 우편으로 접수한 서류
    에 관한 지원자의 반환요청이 있을 시 반환하며 상기 법령에 의거하여 사본은 3년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 제출서류 반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3]
3. 초빙분야 불일치 또는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하지 않습니다.
4. 제출서류를 2023. 11. 23.(목) 14:00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미비 된 경우 미 지원 처리합니다.
5. 지원서 및 제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교원 임용 후라도 임용을 취소 합니다.
6.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7. 서류제출 시 기재 오류 및 연락불통으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에게 있습니다.
8. 온라인지원서에 기재된 학력ㆍ경력 등의 각종 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사본을
   제출한 경우, 2차 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지원자는 원본을 지참하여 접수처(교무팀)에서 확인 대조
   후 제출가능】 외국어로 된 증명서는 본인이 날인 또는 서명한 국문 번역문을 첨부하고, 증명서
   하단에 발행기관의 주소를 명기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9. 외국박사학위 취득자는 반드시 학위기 사본 및 한국연구재단의 박사학위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교수초빙홈페이지 지원서 작성요령 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의문사항은
    동의대학교 교무팀(☏ 051-890-1406, 051-890-104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